그 병원이 정확히 노인 요양병원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인가요?
정신병질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데다가 치매가 있는데,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내보내서(귀하의 장모님이라고 해봤자 병원측에서는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 예를 들어 치매이므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객사의 위험성 등으로 나중에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측으로서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병원문을 닫아야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따님이 호적등본을 떼어서 딸임을 증명하고 퇴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님 즉 귀하의 부인이 보증을 해야 퇴원을 시켜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관리하는 기관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거나, 병원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자, 바로 퇴원을 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장모님이 아닌 입원자의 딸이 보호자가 되어 퇴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측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따님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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