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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게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5-10 17:52:11
추천수 21
조회수   2,993

제목

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게 합니다.

글쓴이

정승환 [가입일자 : 2003-11-04]
내용
저희 처가의 일입니다.

장모님의 어머니가 뇌경색 이후 아주 약간의 치매 증세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남동생이 장모님 모르게 강원도 봉평에 있는 혜민 노인요양병원에 데려다 강제로 입원을 시켜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동의서를 썼다고 그 동생분이 주장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아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그러시는지 할머니는 병원에는 혼자 왔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할머니는 너무 답답하시다면서 장모님을 따라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퇴원을 요구했더니 병원은 입원비 등등을 남동생분에게 받아서인지 장모님은 친권자가 아니라 퇴원을 해줄 수 없다면서 밀어내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장모님이 이게 말이 되는 처사냐고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친권소송을 한 후에 데리러 오라 했다네요.

노인 본인이 원하고 장모님도 딸인데 친권자가 안되는 건가요?

아들이 모셔야 한다는 건 관습법 상이지 실제 법 상에서 그런 지 궁금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감금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퇴원을 시킬 방법이 없나요?

답답한 곳에서 (병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나오고 싶어 눈물짓는 할머니를 빨리 퇴원시켜드리고 싶어하시는 장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경찰까지 동원하다니 이건 정말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 본인이 원하는데도 모시고 나오려면 장모님께서 친권소송을 하셔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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