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99년에 빌린 돈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할아버지 명의의 산소가 아버지 명의를 거쳐 저와 사촌형님 두분의 명이로 이전이 되었고 그이유는 함부로 선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선산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과 과거 큰집에서 팔았던 땅에 대한 1/3가격의 돈을 보상하라는 판결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와 주소지는 같지만 사실상 떨어져 살고 아버지가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을 받은 곳에서는 제가 무조건 갚던지 아니면 땅을 팔아야 할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상속된것을 포기하거나 팔린 일부분의 땅을 제가 팔거나 돈을 받은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선산을 지키려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좀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