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님께서 2010-04-26 22:57:23에 쓰신 내용입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문의를 드립니다.
: 사건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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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토커A는 여동생이 잠시 사귄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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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끄럽게도 A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않았던 여동생이 직장에서 만난사이입니다.
: 결국 여동생은 이혼하고 A와고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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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후 A는 수시로 여동생을 협박하고 밤중에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 안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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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과 여동생은 이사까지갔으나 A는 다시 집을 찾아내어
: 여동생을 협박하여 불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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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러낸후 모텔로 데려가서 다시만나주지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후에
: 단호한 여동생의 태도에 준비했던 칼로 여동생의 흉부와 팔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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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는 밤중에 응급실로 여동생을 데려다준후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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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동생의 상태는 야간응급수술 후에 약 2달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폐를 수차례 찔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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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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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를 용서할 수 없는데 최대한 구형이 높게 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협박문자와 예전에 녹취했던 협박음성파일을 형사에게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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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제 경찰이 체포해간상태이고 동생이 의식이 없어서 따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동생의 의식이 깨어나면 고소장은 직접 작성해야하나요? 부모님도 경황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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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울러 치료비와 위자료는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동시에 진행해야할까요?
동생분의 아버지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였기 때문에
따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상해죄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 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 등을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은 범죄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왕의 스토커 행동에 대해서 진정서 내지 처벌을 원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생분의 치료가 끝나서 향후 어떤 장애 등이 나올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에 대한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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