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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4-26 16:31:23
추천수 19
조회수   2,155

제목

이런경우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지인이 2008. 6월부터 2년동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조건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분식집을 하다가 불황으로 1년만에 개점휴업상태가 되었습니다.

: 저는 마침 꽃집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지인이 개점휴업상태에서 월세만 꼬박꼬박 나가는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가게를 맡겠노라고 하여 지인과 상가주인의 임대차계약은 존속한 채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원으로 계약만료시(2010. 6월)까지 꽃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다가 2010. 4월 남편의 전근 때문에 꽃가게를 내어놓게 되었고, “갑”이라는 여자가 꽃집비품 및 상품 전체 포함 권리금 290만원으로 저의 꽃집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후, 상가주인과는 별도의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고는 상품도 본인 임의대로 70여만원어치 들론후 갑자기 맘이 바뀌어 못하겠다하며 저에게 중간세를 받은것이라며 이 계약은 저희쪽에서 제대로 사실관계(전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계약위반을 한 것이라네요.





일단 귀하가 임대인 즉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은 2010. 6월까지 꽃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 아닌가요?

2010. 6월 이후 다시 2012년 6월까지 계약을 갱신한 것인가요?

이 부분이 일단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상가주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은 귀하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 즉 전차인인가요?



귀하가 사실관계를 즉 전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전 임차인의 존재유무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어떤 계약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임차인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세 즉 상품 중에서 자신이 고른(들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른 이 아닌가요) 물품에 대하여 중간세라고 했는데, 중간세가 무슨 뜻인가요?

자신이 고른 상품은 반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단 상대방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정확히 옮긴 것인지 알아보시고 그러한 사유라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한 경우 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임차인이 꽃집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근처에 다른 꽃집을 개업하는 경우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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