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님께서 2010-04-14 17:31:0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전세계약기간을 2008년 4월4일 ~ 2010년 4월 4일로 하여 신축 다세대 빌라에 전세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신축인데 분양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3명이고 근저당이 11억7000만원으로(계약당시시세21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저당을 4억5000만원으로 감액등기 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일부로 근저당을 감액등기하였고 저는 8억원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였습니다. .
: 계약은 공동명의로(갑외 2인으로명기)하였으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의 근저당 설정된 채권자에게 4억5000만원을 보냈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갑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인중 1명이 근저당 1억5000천만원을 추가로 하였고 이것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겨 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위의 소송을 당해 등기부 등본에서 제외되었고 서로 맞소송중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문의는 갑을 제외한 1인과 하고 있습니다.
: 이사갈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어 전세기간 만료5개월 전에 전세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만 4월4일이 지난 지금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10에 5월4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주인2명에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1명은 외국에 있어 보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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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1. 전세권 설정이 된 현재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는 문제가
: 없을까요? 아님 추가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까요?
: 2.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수 있나요?
: 3. 경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남은
: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4. 갑이 등기부 등본에서 제외된 상태로 집주인들간의 소송이 완료되면 누구에게
: 보증금, 보증금 이자 및 기타비용을 요청해야 하나요?
1.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로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금이 보증금을 상회한다면 전세권이므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매를 하여도 낙찰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원칙은 전세계약을 한 당사자들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문제의 경우에는 말소되었다면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배분관계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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