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에 동해를 가서 새벽2시정도까지 소주2병정도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 10시 넘어서 숙소에서 동해 시내쪽으로 망치를 구입하러
1.5km정도 운전하다보니 앞에 음주단속을 하더군요.
그래서 가다가 불어봤더니 수치가 0.057 나오더군요.
그래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거참 다음날인데도 음주가 걸리니
너무 억울하더군요. 아침에 술을 먹은것도 아니고 전날먹은
술덕에 걸리다니. 전에 음주운전한 이력은 없고 면허딴지 5년도 넘었는데.
이거 걸린거를 구제하거나 완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이 있는거 같은데
음주정지는 어느걸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감면하는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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