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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급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4-13 09:53:33
추천수 14
조회수   1,784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급합니다

글쓴이

안정준 [가입일자 : 2002-08-28]
내용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도움글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전세계약은 2008년 4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3일 까지입니다.

즉 이번달 23일이 만기가 되는 날입지요.

일단 3개월전인 1월초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언제 전세를 내놓으실건지

여쭤봤더니 너무 빨리 나가면 안된다고 3월1일에 내놓으시더라구요.

일단 3월중으로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을보러 오시는분이 딱 한분 계시더군요. 알고봤더니 집주인이 집근처 부동산에 내놓으신게 아니고 서울에서 부동산 하시는 친척분에게 내놓으시고 서울 부동산에서 다시 집근처 부동산에 얘기를 한거더라구요. 암튼 저희는 그동안 후보지로 봐두었던 집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이상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4월 4일에 계약을 했답니다. 만기도 집주인이 조금더 연장해 달라고하셔서 5월 10일까지로 연기해 드렸고요.

결국 지난주 주말에 집근처 부동산에 직접 찾아와서 집좀 빨리 빼달라고 얘기했다는데 불안하기만 하네요. 전세 가격도 시세보단 조금더 높은 편이고 만기까지 안나가면 저흰 계약금만 날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글은 자유게시판 댓글입니다



이주현



2010-04-13

09:40:0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영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천상 민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준



2010-04-13

09:44:24



저희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이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라 임차권등기는 불가능 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으로 요구하면 될까요? [del]







이주현



2010-04-13

09:49:35



요구를 하셔서 집주인이 응해 준다면야 전세권등기가 더욱 좋겠지요.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등기입니다.)



그러나 전세권등기또한 그 집을 경매에 붙일 경우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안정준님 사례처럼 지금 당장 새로 얻은 집의 전세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정준



2010-04-13

09:50:47



아휴 그렇군요 답답하네요. 잘못하다간 계약금만 홀랑 날리겠네요. 근데 이럴경우 나중에 피해본 계약금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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