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회사의 피해가 있다고 하여 이직하는 회사에 연락, 퇴사처리 안해줌등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4-08 01:16:44
추천수 16
조회수   6,118

제목

회사의 피해가 있다고 하여 이직하는 회사에 연락, 퇴사처리 안해줌등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타회사 이직을 하기 위해 3월 22일에, 4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간다고 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넣어두라고 하며 받지를 않습니다.퇴사는 하게 해줄 것이나 4월말까지 하라고 하며,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전 이직할 회사에 1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으며, 이미 옮길 회사근처로 가족이 이사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처리도 안되서 입사가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의 높은분(?)에게, 지금 회사의 계약상에 피해도 있고 하니 4월말까지 다니게 해달라는 전화까지도 서슴치 않게 합니다. 끝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급여나 퇴직금등은 포기하고 12일부터 현재회사는 무단결근할 예정입니다.







저로서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무단퇴직을 받는 경우에 구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피고용자가 퇴사하겠다는데 고용회사에서 4월까지 일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무래도 고용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직업의 특성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귀하에게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강제퇴직시킬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하고 1개월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 등 피고용자를 위한 법률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고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4월까지 일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가와 따르지 않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서가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피고용자가 일방퇴직의 의사를 고용주에게 밝혔을 경우에

반대의 경우에는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주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만일 이러한 일방적인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용주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1) 만일 회사의 방해로 이직을 못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게 될 연봉차액과 이사비용 등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한달을 못채우고, 3주만 다니고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이직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이중취업이 되서 입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4) 사직서를 끝까지 안받을 태세입니다. 구두로 통보한 것도 효력이 있는지요.

: 5) 이직 후 전 회사에서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어떠니 사규가 어떠니 하면서 직원들을 설득합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보아 제가 근로기준법이나 사규상에 많이 불합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방해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용자가 이유없이 다른 직장을 구했다는 사유로 갑자기 그만 두겠다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 등 급여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3의 경우에 퇴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이중취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직할 회사에 그러한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귀하가 일을 잘 하니까 또는 필요한 사람이니까 지금 회사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일테니까요. 일을 못하면 얼른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4의 경우에는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든지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의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 설득을 통하여 그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전의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은 사규를 볼 수 있다면 사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