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왜 빌려줬냐하면,
시어머니땅을 잠시 큰아들 명의로 돌려놓은게 있었는데
그 땅을 우리앞으로 해준다고해서 2천만원을 남편을 통해 빌려줬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월4,50만원씩 준다고 남편한테 들었구요
제가 적금깨서 2천만원을 주고 당일날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식당 계약을 했습니다
식당은 남편이름으로 차렸구요
2천만원을 주면 바로 땅을 준다고해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행하지않고 있습니다.
돈도 전혀 안주구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돈줄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고소는 해야되는거죠? 정황상...
(남편이 처벌이 안되더라도 시어머니는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친족상도례에서도 시어머니는 해당 안되더군요
근데 문제는...
차용증도 안쓰고 2천만원을 수표로 주었어요
그러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하나요?
경찰이 아님 검찰이 가르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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