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이혼에 응해주면 재산분할해서 빚 갚으려는 속셈 같아요.
: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는지요?~`이혼 안하면 아내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이므로 아내의 빚 또는 남편의 빚은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을 다른 배우자에게 갚으라고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가압류 또는 변제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인께서는 잘 알고 있으므로
남편분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도 어렵고
이혼하더라도 남편분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부부간의 신뢰나
부부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가정상담소나
부부심리치료소 등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부부 서로 상담 내지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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