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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절도 복합 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3-25 23:05:08
추천수 9
조회수   2,032

제목

증여, 상속, 절도 복합 문제

글쓴이

이영석 [가입일자 : 2001-08-04]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조언부탁드립니다.



2007년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둘째 딸에게 1,000만원을 증여(형편이 어려우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80세, 지방에서 거주)가 둘째 딸(60세)에게 통장,도장,비밀번호를 맡기고 있는 상태라 동네 신협에서 둘째 딸이 아버지 명의의 예금에서 1,000만원 인출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딸이 신협에 자주 들러서 직원이 부녀지간임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직원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딸이 작성한 계좌이체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좌이체 수신자는 둘째 딸의 남편으로 하라고 하여 그에 따랐습니다).



2009년 아버지 사망



2010년 세째 딸이 신협에서 계좌이체 서식을 입수하여 "본인확인"이 안된 계좌이체건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이에 대한 절도/횡령으로 고소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모두 1남 5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속을 통해 그 금액의 일부를 받고싶어하는 것 같고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둘째 딸은 어떤 대응방법이 있겠는지요?



1000만원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몇달간 이자를 낸 사실과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맡긴 사실,

신협이 둘째 딸의 동네에 있었고, 아버지는 지방의 노인요양원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입니다. 구두로 증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형편입니다.



진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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