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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3-24 16:47:47
추천수 9
조회수   2,395

제목

산소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약40년전에 집안 어르신들께서 선산을 매입하여 사용해오던중

: 최근에 이장 소송이 들어와 명의변경이 않된것을 알게되었슴니다

: 현재 매도인은 돌아가신상태고 그의아들이 소송을한것입니다

: 아들의주장은 산소를 임대 주었다고합니다

: 아들도 근거서류는없고 명의가 매도인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 저의들도 아무 근거서류가없고 단지 매입할당시 소개인과 원주민만 증인으로

: 있을뿐입니다

: 법정에서 증인으로만 증거가 될까요





일단 소송에서는 매도인의 아들이 임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것은 당연하고, 다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매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매수에 관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수에 관한 가장 좋은 것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매수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명합니다.

소개인과 원주민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또는 증여 내지는 다른 어떤 사유로 매수했다는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선산으로 40년간 이용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이장하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분분합니다.

지상권이므로 지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고

조상묘에 대한 것이므로 무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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