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용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3-12 06:50:40
추천수 6
조회수   3,223

제목

신용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글쓴이

김호선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제가 갚지 않아도 될 금액에 대하여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장하였는데

제과회사 채권센타에선 채무불이행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재해버렸습니다.

그결과 신용이 최우수에서 최하로 전락하였고요.



당시 제과회사 직원이 제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 사인등을 위조해

초본을 발급 받아가서

신용회사에 제공한것으로 검찰에 고소해 구약식처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과회사에선 채무를 갚아야된다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거의 제가 승소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

신용을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