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갚지 않아도 될 금액에 대하여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장하였는데
제과회사 채권센타에선 채무불이행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재해버렸습니다.
그결과 신용이 최우수에서 최하로 전락하였고요.
당시 제과회사 직원이 제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 사인등을 위조해
초본을 발급 받아가서
신용회사에 제공한것으로 검찰에 고소해 구약식처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과회사에선 채무를 갚아야된다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거의 제가 승소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
신용을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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