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980글에 이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채무자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재산도 가족명의로 돌려놓았을게 뻔하고....
다름이 아니옵고.....
판결문에 강제집행부여신청까지 받았는데 이것들고 국민은행이라든지 가서 채무자의 저축금을 압류해달라하면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국민은행계좌는 압류가 가능할까요?
은행이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그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다 조회할수 있으니 법원의 권능있는 가압류 판결문을 제시하면 당연히 압류를 해주어야 할법도 한데 말입니다.
돈빌려줘놓고 돈도 안갚고 집같은건 다 빼돌려놓고 배째라하니 채권자된 입장에서는 참 죽겠군요.우리나라 법은 너무 채무자 입장에 유리하도록만 되어 있는거 같아요.확 그냥 배를 째버릴수도 없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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