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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3-09 16:23:39
추천수 17
조회수   2,499

제목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글쓴이

김상균 [가입일자 : 2001-01-28]
내용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올해 1월 3일에 돌아가셨고 3개월 안에 상속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소유재산은 금융감독원 조회결과 은행에 8만원 정도 밖에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문제는 채무인데, 일단 우편으로 날아온 추심기관의 채무가 300만원 정도 있고요.



아버지가 부산(전 서울거주, 아버지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저랑 같지만 부산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에 있는 룸싸롱에서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을 하셨는데,



그곳 실제 주인에게 빚이 4~500만원정도 있다고 생전에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 1월말경에 그 주인으로부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왈



"실제 빚은 3,000만원 정도이고 그 중 1,500만원 정도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말한 4~500만원은 내가 탕감해준 금액이며, 그 4~500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재산조회를 안 해본 상황이라 있어봐야 얼마 없을거라고 하니



조회하고나서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월 중순경에 다시 연락와서 알아봤냐고 하길래, 그때도 알아보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아직 안 알아봤고 어차피 3개월 내에는 상속결정을 해야하니



더 기다렸다가 3월말에나 연락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다 하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소유재산이야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지만



채무의 경우 그 가게주인의 채무액을 기재하려니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주인 휴대폰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기가 항상 꺼져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이름과 금액만 쓰게 되어있던데 이름은 아니까



금액에 그냥 '약 3,000만원'이라고 쓰면 될까요?



근데 사실 연락이 되더라고 그 사람이 말한 채무액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구요.



주변에서 누군가 내용증명을 보내봐라고 하던데 그 사람 주소도 모릅니다. 연락처랑 이름 밖에.



어차피 아버지재산이 얼마 안 되니 누구한테 가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법적 서류라는게 정확해야하니 제가 인지한 채무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그런데 구두로만 들은 빚이니 안 써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가족상황이 자식은 저 혼자구요. 어머니는 이혼하셨으니 상속인이 아닐테고,



제1상속인인 저만 한정승인하면 끝나는거죠?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순서대로 쭉, 사촌까지 넘어가게 되는거라고 해서



친척들 귀찮게 할까봐 상속포기는 안 할려구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서류 보니 간단해 보여서 직접 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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