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장모와 처남이 작년에 제가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서
한 아파트 한집에 두 세대주가 현재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처남이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며, 또 다른 세대주가 되어 나갈시에
장모께서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주민센터)
그럼 세대주가 두사람이 되지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걸립니다. 장모의 채무가 있기에 집에 가압류가 걸리는게
아닌지요?
두번째 질문
지금현재 한 주소에 세대주가 둘로 되어있어서 동사무소에 세대합가를 신청할경우
제 밑으로 처남과 장모님이 주민등록상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 밑으로 두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 장모앞으로 날라오는 독촉통지서에 따른 채무로 인한 재산상의(아파트)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간혹 장모채무로 인해 집안의 물품들에 대해 가압류(빨간딱지)를 붙힐수도 있다고 들었기에 문의드립니다.
한 주소에 두세대주로 남아있는게 좋은건지? 세대합가를 통해서 제 밑으로 합치는것
이 좋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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