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인이 생존해 계실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을 해주었는데.. 장인외 2명이 더 있구요
부탁하는 사람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을 해주었던 사람에게 그 이행권이 넘어왔는데요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그 이행의무가 장모님에게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께선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지않습니다.
처음에 소액이 지금은 액수가 불어나서 이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식구(딸2 아들1) 장모님께서 갚아야 하는건지?
아들.딸들이 갚아야하는지?
갚지않으면 사위(글쓴이)까지 승계가 되는건지요?
서울보증보험 원고로 계속 독촉장이 오는데..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장모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에 장모님이 제 밑으로 들어오면 독촉장이 제게로(아파트)로 오는지?
혹여 서울보증보험측에서 아파트집을 담보나 근저당으로 잡을수있는지 아니면
추후 문제점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