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누가 투자하라는 말에 집을 담보로 2억정도 대출받아서 빌려줬다가 채무자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재작년에 해놓았다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3월3일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경매된다는 문건이 등기로 왔어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분이 작년에 경매한다고 배당신청하라는 기일에 하지 못하고, 기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하니 이분 이름이 배당요구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경우에 돈을 최대한 되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