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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20 19:51:35
추천수 15
조회수   2,099

제목

5년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남갑 [가입일자 : 2008-08-18]
내용
안녕하세요..



5년전(2004년말)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

피고로부터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구요.

그당시 피고의 은행계좌를 추심해서 총 600만원 정도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은행의 잔고를 모두 빼버려서 더이상 돈은 받을 수 없어서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그냥 잊고 있다가...

다시 그 피고의 은행계좌에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피고가 어느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지 모르는데 모든 은행의 계좌가 추심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당시에는 피고가 월세를 살아서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5년전 판결문으로 지금 다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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