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지 경작권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을 청하여 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는 전북 무주에 약 1700평의 임야가 있습니다. 퇴직후 펜션을
할 요량으로 산 땅이지요.
허나 이런저런 이유로 짓기가 쉽지 않아 현재는 제 사촌형과 공동경작인이 되어 제 사촌형이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촌형의 성의 없는 경작으로 1700평을 거의 놀리다 시피하여 온전한 땅이
황무지처럼 되어 이곳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촌형에게 맡길 수가 없어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하였더니
사촌형은 그간 10년동안 농사를 지었으니 사촌형 본인에게도 경작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순순히 못나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정말 사촌형에게 경작권과 재산권이 있는지요? 강제로 나가게 할 방법은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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