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제가 사는 전세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질문입니다.
------------------------------------
사건번호: 2010타경1257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의 표시:
----4층 단독주택---- (시가 7~8억)
1층 다가구(계단실, 주차장) 12.48
2층 다가구(6가구) 213.88
3층 다가구(6가구) 212.58
4층 다가구(6가구) 217.78
등기부등본 상 순위:
1 근저당 2008년5월6일 채권최고액 429,000,000
2 전세권설정 2008년6월3일 205호 33,000,000
3 전세권설정 2008년6월9일 207호 20,000,000
4 전세권설정 2008년6월9일 306호 60,000,000
5 전세권설정 2008년6월20일 502호 43,000,000
7 전세권설정 2008년8월8일 307호 20,000,000
8 전세권설정 2009년2월20일 302호(본인)37,000,000
10 전세권설정 2009년7월9일 202호 20,000,000
*저는 8번인 302호에 거주중입니다.
사건정황:
1) 2009년 2월 1일, 다가구주택(18가구, 원룸)으로 전세보증금 37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입주
2) 2009년 2월 2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2월 2일로 완료
3) 2009년 11월 , 집주인에게 더이상 계약연장 의지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준비하겠다고 함.
4) 2010년 2월 2일, 전세 계약 만료
5) 2010년 2월 3일,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를 안보이자 전세금반환독촉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첨부 #3: 내용증명)
6) 2010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의 경매개시 결정(2010타경1257) 채권자 비산7동 새마을금고
7) 2010년 2월 16일, 법원 경매명령. (첨부 #5: 등기부등본)
질문:
1. 보증금이 3,700만원이지만 근저당이 2008년 5월에 잡힌거라 소액 최우선변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다음달에 결혼을 해서 2월28일에 다른 집으로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우선 짐을 놔두고 부인명의로계약서를 다시써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전세집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하구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없겠지요? 혹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나요?
3.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어서 경매가 끝나면 사라지니,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유지해서 집주인과의 채권관계를 유지하라는데 사실인가요?
4. 집주인은 본인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법원 경매개시 결정이 났는데 이 경매가 취소될수 있는건가요?
5. 앞으로 계획은, 집주인 재산 가압류, 지급명령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