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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13 18:11:31
추천수 15
조회수   2,054

제목

자전거 교통사고

글쓴이

윤상원 [가입일자 : 2007-06-22]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께.



구정을 즈음하여 이런 글을 올린다는게 한편으론 죄송한 맘 입니다.



사고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로 인천 삼산동에서 김포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입니다.



지금은 몸도 그렇고 해서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구요.



작년 9월 19일 김포공항에서 퇴근하여 오정대로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뒤에 오는



SM5가 저의 왼쪽다리를 치고 추월하여 저는 그자리에서 기절하고 병원으로



옮겨저 검사받고 다행히 큰 상해는 없어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병원치료를 받아도 어깨통증이 나아지질 않아 MRI검사 결과



왼쪽 어깨연골에 손상이 되어 10월 13일에 어깨수술을 받고 현재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선 며칠후 가해자 보험회사(THE K)에 담당직원에게서 전화가 오더니만



보험회사 직원 말이 "오정대로에서 사고가 나셨지요? 오정대로에서는 자전거가



다닐수 없는 도로인데 왜 자전거를 탔냐고" 오히려 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관활 경찰서에 찾아가 이것 저것 물어본 결과 오정대로에서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이고 상대편 가해자가 100% 과실로 보여진다라고



알려 주시더군요.관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현재 가해자와는 종결상태입니다.



문제는 가해자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인즉 가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의 말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처음 만난 보험사 직원은 저에게 통원비로 1만 5천원 지급한다고 하더니만



어느날 갑자기 담당직원이 바뀌고 그 직원은 통원비는 5천원이다라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의문입니다.



사고당시 자전거,의류,안경,헬멧,신발,가방,장갑 모두 손상이 되어서



자전거는 수리하시면 처리해드리고 의류,안경 그밖에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규정에 없다고 배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의류,안경,헬멧 이런거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수술한 어깨의 통증이 나아지질 않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합의를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어느선까지 받을수 있고 또 어떤것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느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어깨의 통증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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