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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13 01:53:11
추천수 14
조회수   2,000

제목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김대영 [가입일자 : 2010-02-13]
내용
-매도인

-매수인(상담자)

-지하세입자

이상 3명의 복잡한 관계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1. 상가건물 계약후, 계약금및 중도금 납입과정에서, 매도인이 지하세입자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이라고 뒤늦게 밝힘.



2. 이에 매수인(상담자)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인입회하에, 지하세입자와의 모든 임대차문제를 온전한 상황으로 이행될때 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확약서를 작성케 하여 접수하고, 잔금과 지하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계약금 지급후, 건물의 가압류가 많아서 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4. 지하세입자는 매도인과의 소송에서 조정판결을 받고 나서는, 매도인에게 집행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옴



5. 매수인과 지하세입자와의 소송은 매수인의 승리로 끝났음.



6. 매수인은 현재 매매대금잔금과 지하세입자의 보증금을 보관 하고 있으며, 지하세입자와의 소송에서 승계의무도 없고, 점포인도도 받지 못하였다는 판결로 이겼으므로, 매도인이 건물하자에 대한 보수완료및 손해배상을 하고, 지하세입자의 보증금은 만기시까지의 미납임대료및 미납공과금과, 점포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자를 통해서 지급 하려던 중 이었습니다.



7. 그러던 중, 세입자로 부터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신청"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8. 매수인은 세입자의 보증금 중, 세입자가 매도자에게 미납한 임대료, 또 매수인에게 미납한 임대료, 미납 공과금과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부명령에는 매도자에게 미납한 임대료만 공제한 금액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9. 매수자의 생각은, 지하세입자의 보증금 중, 미납임대료및 미납공과금과 점포원상회복비용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공탁을 할까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할런지,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급박하여 상담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구정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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