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여동생 소유의 재개발된 아파트를 (50평대)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혼해서 부모님과 한세대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막내 남동생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간 관계로 같은 주소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등본에 3가구가 합쳐져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소유의 집 2채, 여동생 소유의 집 1채, 남동생 소유의 1채) 1가구 4주택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최고 세율로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이었고 오랜동안 소유해서 당연히 비과세가 될거라 생각했다가 양도차익 45%(?) 약 5~6천만원 정도를 내게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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