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__);;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여러정황들로 사고자 과실율을 좀 더 높일수는 있을것 같은데..
손해사정서에 적힌 위자료 책정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상대방 과실이 더 있더라도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더군요..
위자료판단기준 사망 6000만원(현재는 8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군요..)에 노동력상실율(30%) 곱하고 본인과실의 6/10을 적용..
60,000,000 * 30% * [1-(50% * 60%)] = 12,600,000원
이렇게 위자료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상대방 과실이 80% 가 된다 하더라도..
60,000,000 * 30% * [1-(80% * 60%)] = 9,360,000원
바뀐법(8,000만원)대로 하면.. 1,248만원 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일실수익액은 충분히 싸워 없앨수 있을것 같은데..
위자료 문제는 저런 공식 그대로 적용되는것인가요??
만약 상대방 과실 100% 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을땐.. 위자료가 너무 높은것 같은데..
찾아보다가 위자료란 개념은 정신적피해보상이라고 하는데..
사고일 이후 자주 인사오고 별탈없이 지내왔고.. 요즘도 다른곳에서 별 지장없이 일 잘하고 다니는데..
정신적으로 무엇을 피해보상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한 지식만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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