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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11 12:49:29
추천수 19
조회수   514

제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송원근 [가입일자 : 2001-05-27]
내용
저는 상시근로자 3인정도인 제조업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대부분 일이 들어오게되면 용역회사를 통하여 인원을 지원받아 주문품을 제작합니다.

2009년 1월경 주문이 들어와 공장에서 차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육각정자 제작의뢰가 들어와 현장에서 제작하게 되었고..

용역회사를 통하여 목수 1명과 보조공 1명을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기본골격은 철자재로 하기에.. 약간의 용접일이 필요한데.. 목수는 자신이 용접을 할줄 안다고 하였고.. 사고일 이전에도 같은일을 저희 공장에서 몇번이나 하였습니다.. 구조상 전문적인 용접이 아닌 테크 정도만 놓으면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작업중 높이 3M 정도에서 용접부위 확인을 위해 체중을 실어 발로 밟아보았다가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가 같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루 쉬면 나을것 같다고 하였으나 산재 들어놓았으니 산재처리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고..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수술 및 입원 등 8개월 가량을 산재처리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찾아와 일도 하고 음료수 사오며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하였기에 별 준비없이 그냥 지내 왔었는데..



얼마전 손해사정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왔습니다.

내용에는 안전관리시설(그물망 등) 및 관리감독관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용접일이 서툴다고 말했으나 억지로 시켰다.

그러한 내용으로 과실율 50%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등급까지 받았는데.. 허리에 핀을 세개 박아서 장해율이 30%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

이 문서를 들고 몇군데 손해사정인에게 가보았더니..

진단명 : 요추부 제1,2체부 압박골절

요추부 제1척추뿌리 완전골절, 양측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골절

위 진단사항으로 핀까지 박을정도는 아닌데..라며 의심은 가지만..

어째뜬 대학병원 진단서상 장해율이 나왔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고자는 위자료 1260만원 + 일실수익액 4300여만원(만45세) 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 장해급여 2240만원을 뺀 3350여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의견으로는 사고자 본인의 의도대로 제작중이었고 (사업주가 지휘,감독 한 사실이 없음) , 안전장비(PT 아시바,비계파이프 등)는 공장에 있었으나 현장에 들고가지 아니하였고(3M 높이이니 굳이 그물망이 필요한지? 사다리로도 충분한것 아닌지?), 용접부위 확인을 굳이 체중을 실어 발로 확인치 아니하고 망치 등 도구를 사용하여도 충분한데 그로인한 사고라 보여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사람만 믿고 일처리한 제 무지함이 후회됩니다.

모든 인과관계를 떠나 산재라는 좋은 보험제도가 있으니 좋게좋게 해결하자는식으로 상대방 이익나는대로 일처리한 제잘못이 이런결과를 불러오게 되니 젊은나이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매년 적자에 고통중인데 이런일까지 겪게되니 어찌해야 될지 매일밤낮 머리속에는 이생각뿐이며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제가 마련할수 있는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전부라서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상대방측 손해사정인에게 얘기하였으나 그 금액은 정도차이가 너무나서 상대방이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몇몇 노무사님들은 그냥 두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테니 그냥 기다려보라고 하고 손해사정인은 금액을 더 쓰더라도 합의 보라하고..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아지지나 않을지도 걱정입니다(손해사정인曰)



같은내용으로 두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였는데..

한 변호사님은 요구금액이 과하긴 하나 통상적으로 1000만원정도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시고..

다른 변호사님은.. 지휘,감독 없었는점, 용접부위확인을 발로 했는점, 안전장비를 들고가지 않은점, 그리고 산재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것으로 보여짐으로 합의 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욱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변호사님의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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