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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11 00:05:21
추천수 6
조회수   1,586

제목

점유취득과 관련하여,,,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안녕하세요..

정초부터 난데없는 내용증명을 받앗습니다..

제가 아닌 저의 장인어르신입니다.



중풍으로 거동과 복잡한 사고가 잘 안 되는 장애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내용증명을 받고서는 밤잠을 못주무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같은 마을에 살던 '갑'이 보낸 것인데

장인의 집이 자신의 땅을 조금 물고 있는것 같으니 측량을 하여

그에 대한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것.



갑의 할아버님과 장인의 어버님은 같은 동네에서 절친이셨다고 합니다.

처삼촌 과는 형아우처럼 지냈다 합니다.

처삼촌께서 상황을 알라보고자 갑에게 전화했더니

단 한마디만 하였답니다..

당사자 아닌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지번의 등기와 토지대장을 보니

갑이 주장하는 자신의 땅은 '갑의 아버지 -> 갑의 누님 -> 교회 -> 갑' 순으로 증여

매매 되어 왔으며,



갑은 작년 2009년 10월에 매매에 의한 등기를 완료하였더군요..



문제의 땅이 갑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데(집을 짓고 산지가 약 80년이 넘음, 95년도 개축)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의 땅은 1991년 보존등기, 장인의 집은 1993년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시골의 섬이라 예전에 등기라든지 이런것이 제대로 되 있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측량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장인의 집이

갑의 토지를 물고 있는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측량을 해보고라고 하였으니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막되먹은 자입니다.(현재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문을 드리면



1. 만약 장인의 집이 갑의 토지를 물고 있다고 측량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할 때 어느시점부터 하느냐를 모르겠습니다..

(장인의 집이 예전에 갑의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합니다.)



2. 이렇게 막되먹은 자를 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인의 집이 등기부상 99제곱미터 입니다.

약 30평정도인데 자기 땅을 침범해본들 얼나나 했겠습니까..

도데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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