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006년 5월 24일자로 판결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주문에는
1.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문만 받아놓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압류를 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지만
이미 재산을 빼돌려 재산 명시신청을 해봐야 허사라기에 그냥 손놓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일이고 저는 지금 경기도에 와서 살고 있기에 알아보기도 뭣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잊을만할 때까지 가만두었다가(그냥 가만 놓아두어도 20%붙는다고....ㅠㅠ) 등본을 떼어보고 집이라거나 알게되면 압류하면 되다던데.....
지금은 4년이 지났고 5년째 지나고 있는데 가만두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어찌하면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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