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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간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2-08 17:28:40
추천수 14
조회수   1,975

제목

집행 유예 기간에...

글쓴이

문재현 [가입일자 : 2001-02-19]
내용
제가 아는 지인이 자격증을 빌려 업무를 보다가 1년전에 집행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지방에 토지를 3명이 공동투자 하여 사두었다가



팔렸는데 다른 한명은 투자원금을 받았는데



지인은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명중 주동한 1명이 당시 토지를 자기 어머니 명으로 두었고



3명이 협의하에 땅을 판매 하기로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한데 지난 년말 땅이 팔렸는데 구입원가에 판매를 하였다는 겁니다



시세 조사를 하여 보니 구입당시보다 현시세가 2배가 넘었습니다



계약서와 통장 입금 현황이 일치 합니다



완전 사기 같은데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소송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보고 있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주동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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