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대신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남기고 돌아가신 땅이 있습니다..
당시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땅에 대한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딸)께서 땅의 반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번에 남동생에게 상속을 할려고 합니다..
남동생(아들)이 상속을 한후에 다시 어머니에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속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이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남동생(아들)이 가등기로 한다고 합니다..
가등기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중요한 사안이니, 바쁘시더래돟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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