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사는 가겟다고 하는데
날짜를 정확히 이야기 하지는 않고 소송은 하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사람들 이사온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비 한번안내고
월세도 딱 한번 낸뒤로 지금까지 4달째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이사 가겠다고 하는데 느낌상 끝까지 버틸것같고
벌써 보증금은 관리비를 합하면 바닥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너무 작게 받은게 실수였는데요
이제라도 명도 소송을 하여 피해를 줄여볼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냥 법무사에의뢰 하라고 하는데
보증금도 천만원짜리 소액이고 남아있는 돈도 없기 때문에
직접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은 2회 보낸상태이구요 모두 직접받았는지 반송 된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