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살된 결혼 7년차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에 전세가 만기되어 전세집을 옮기게 되면서 돈이 모자른
관계로 장인어르신 께서 3천만원을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명목이야 짬짬이 갚는
걸로 해서 주셨지만.. 살림에 보태라 3천만원 빌려 주셨지요.
근데 이게 증여세 항목에 보면 직계존속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억이하 10%
직계비속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억이하 10%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장인어르신 께서는 발을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저한테 돈을 보낼께 아니라 제 와이프 그러니까 딸한테 돈을 보냈어야 세금을
안내는데 저한테 돈을 보내서 2천5백만원의 10% 그러니까 250만원을 세금내라고
날라올꺼라고 지금이라도 돈 구해서 다시 보내서 뭐 다시받고 그러자고..
하십니다...
솔직히 증여세법 이고 뭐고 알고는 있지만, 자식간의 돈거래 에서 위의 경우
세금 고지서 혹은 세금 추징이 될까요.. 더욱이 장인께서는 법률사무소에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 모양인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세금 고지서 무조건 날라
오니까 지금 이라도 한달전까지 바로 잡아놓음 된다고 뭐 그런 예기를 했나
봅니다...
법 지켜야 하는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3천만원 빌린돈에 대해서
세금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장인어른은 그걸 별도로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서
그게 무슨돈인지 조사가 들어가고 어쩌고... 솔직히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걱정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 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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