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먼저 실명이 나가는 것은 좀 그래서 어머니 아이디를 이용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사인데요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월중순에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략 1) 서명후 바로 계약은 유효하다(1년)
2) 시간당 페이는 얼마얼마를 받는다.
3) 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학원으로 가서 피해를 입었을때 1억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단 강사들은 계약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정도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없는 이유는 계약서를 그쪽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2월달부터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에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걸까요?
(1월달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있는 학원이 조금 불안정하고 해서 다른 학원으로 옮길까하는 생각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개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과 강사는 노사관계는 아니랍니다.(학원에서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강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나갔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특별한 제약은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웬지 뭔가 방편을 만들어 놓았을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한 지금 사업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을 좀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해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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