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200년경 이모님께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돈은 빌려달라면서
안면도에 땅이 있는데 그걸 당분간 저희 아버지명의로 해놓구 돈은 빌려가겠다
라고 하고 등기를 아버지앞으로 해주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담보형식이죠..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작년(2009) 9월쯤 아버지앞으로 되있던땅이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면사무소에 의뢰해본결과 2003년도에 세사람이 와서
아버지인감을 떼갔다고 합니다
이모가 몰래 판것이죠
이런경우
이모는 공소시효가 지난거같구요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되는지요
잘못이없었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