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께서 남한산성에서 가든을 운영하시는데 주차장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얼마전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가 왔는데 변상금 명목으로 지난5년간 토지 임대료 미납분을 4천만원 넘게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이 없다가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장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저도 황당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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