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7.30 A (85세, 5명의 자녀를 둠) 자연사 사망
2009.7.14 A의 2개 금융기관 예금/적금을 A의 3녀에 입금 (총2,600만원)
----------(2009.7월 당시 A는 의식이 없는 상태. 노인요양원에 거주함.
---------- 7.14 입금당시 2녀와 노인요양원 운전기사와 함께 금융기관 방문.
---------- A는 휠체어에 있으면서 3녀와 2녀가 함께 3녀의 신규통장에 입금
---------- 사후 상속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5명의 자녀 중 3녀 이름 단독계좌에 입금.)
---------- 이후 A의 4녀가
---------- 2녀에게 550만원, 4녀에게 500만원, 5녀에게 300만원 입금
---------- 장례식 330만원 지출
2010.1 현재 나머지 약 900만원 가량을 4녀가 취한 상태로
---------- 아무런 금액을 받지 못한 1녀와
---------- 300만원만 받은 5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상속절차를 간단하기 하기 위해 사망전 출금하여 3녀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사망 전이라 증여형태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취소, 상속권회복 등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안되는 금액이고 자녀 수로 나누게 될 경우 크지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감정문제와 얽혀 법적절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