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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를 위해 대려온 고양이의 기물파손과 상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1-04 07:18:32
추천수 8
조회수   2,165

제목

교배를 위해 대려온 고양이의 기물파손과 상해

글쓴이

최정은 [가입일자 : 2010-01-04]
내용
저희 여자 냥이 교배를 위해 남아 냥이를 대려왔습니다.



조건은 한달간 저희집에 있고 교배비는 10만원 선불

교배가 실패할 경우 될때까지 교배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주인이 남아가 교배 경험이 있어 리드가 가능하며(저희는 처음이라)

성격이 아주 온순하여 울지도 않고 여자 냥이에게 가릉질 한번 않한다는 조건에

여러 남아 냥이들 중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지 첫날 미친듯이 뛰다니며 저희집 창을 깨고

제 손을 물어 뜯어 뜯어 주인에게 환불과 다시 대려갈 것을 요구했으나

한달 뒤 임신이 안되면 돈을 주겠다는 말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설명에

그냥 집에 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냥이가 저희 여자 냥이의 목덜미를 여러차례 물어뜯어

살점이 나가 결국 치료와 함께 다른 방에 격리를 2주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싱크대애 올라가서 그릇을깨고 새벽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서

주민 항의가 들어오고 재 손을 물어뜯어놔서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한달이 되기 전에 대려가달라 했는데 주인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1. 교배가 실패했고 더이상의 교배가 불가능하므로 교배비 1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창문 깨먹은거, 그릇 깨먹은거, 저희 냥이 목덜이 물어뜯어서 치료 받은거,

제 손 물어뜯어서 5cm , 20cm 피가 나도록 손톱으로 긁어나서 흉이 남게 된 상처

와 다리의 피멍, 자잘한 물린 상처 등 <-- 이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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