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장모님 아는분이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을 같이 하실때 장모님께 입금을 해주기 위해 알고 있던 계좌라고 하네요. 1달쯤 전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와 상조에 가입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그럴 생각 없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그 상조회사 이름으로 장모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1달에 6만원씩 130회를 넣도록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기들은 가입서(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도 가지고 있고, 해피콜을 이용한 확답 통화도 했다고 하네요.(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조회사 전산상으로 가입을 처리한 사람은 장모님 아는분이 아닌, 영업 관리자입니다. (상조 가입이 이러한 다단계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것 같더군요.)
일단 영업관리자에게 인출된 돈 6만원과 해지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상조업체쪽에서는 적합한 절차로 가입이 되었으니 회사 내규에 따라 해약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장모님 아는분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서명도 자기가 하고, 확답 통화도 허위로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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