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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했는데 초기 홍보용 조감도와 시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12-26 18:05:31
추천수 7
조회수   2,065

제목

아파트 입주했는데 초기 홍보용 조감도와 시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글쓴이

김준수 [가입일자 : 2003-04-08]
내용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혹시 어떤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만든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몇해전에 분양을 받아서 올해 4월 아파트에 입주하기전 사전 점검일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투입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앞에 옹벽이 있는데 초기 조감도에 비해 아파트 방향으로 10m 정도 더 붙어 있고 심지어 그 옹벽 바로 위에 무덤까지 있는 겁니다.

집 거실에서 창 밖을 보면 바로 무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니 지역 문화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군요. 다른 가문의 무덤에 대해서 함부러 옮겨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저층 세대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옹벽과의 거리를 조감도 보다 현저히 아파트에 붙여서 시공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한 건설사나 이를 승인한 관련 관청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건설사에서는 중간에 변경된 설계(옹벽이 아파트에 현저히 붙어 있는 상태의 도면으로)로 건축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이 있고 심지어 아파트 매각시에 단지내에 타 세대에 비해서 매각 금액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등을 통해서 구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감도에는 옹벽하고 충분히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그림 그려서 홍보를 하고 입주민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중간에 슬쩍 중간에 있는 소방도로까지 10m 정도 없애버린 건설사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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