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성래님의 질문에 의하면 증여에 대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증여를 하겠다는 내
용의 공증을 하였지만 증여를 하겠다는 기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노성래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증문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 그러나 증여는 생전에도 가능하지만 사망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리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분 중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증여를 하
지않고 사망하였다면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
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한 수증자의 증여부분과 상속인들의 상속분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
라도 상속인들이 반드시 상속을 받게되는 부분인 유류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결국 공증문서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여 일자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하기로
한 것인지, 조건부인지 조건없는 증여인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
합니다. 공증문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노성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테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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