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4월에 가계를 임차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제가 아는 사람이 2008년 7월에 보증금 1,000만원, 월25만원에 프렌차이져 치킨집 가계를 시작했다가 결국 장사가 안되어 4달째 개점휴업인 가계를 제가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원만 2010년 6월까지(2년계약)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과 전임차인이 주고받는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현재 가게가 잘 안되어서 가계를 내어놓았지만 후임자가 마땅찮아 계약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얼마정도가 되나요.
제가 앞으로 들어갈 세가 25만원*6개월 할경우 150만원이 남았고, 1월경에 가게를 비워줄경우 임차인이 가게에 대해 다른 세를 놓을수 있기에 저는 잔여 150만원의 절반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런것 없다. 무조건 6월말까지 있어라고 막무가내인데요.
사실 가계세도 세지만 이것저것 운영비를 따지면 매달 50만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위약금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