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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12-15 11:22:12
추천수 11
조회수   2,291

제목

아파트 누수관련

글쓴이

부대창 [가입일자 : ]
내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윗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문의하였지만

연락처가 바뀌어서 자신도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전세기간 만료전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할 경우

예상되는 불편함을 피하고자 연락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윗집의 주인과 연락이 장기간 되지 않을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위층 세입자에게 누수와 관련된 보수공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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