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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관한 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11-24 22:43:47
추천수 11
조회수   1,621

제목

교통사고에 관한 건

글쓴이

김형원 [가입일자 : 2004-05-09]
내용
아버지께서 모범택시를 운전중에 계십니다.



지난 주 금요일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고함과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알 수없는

액체를 계속 뿌려 차를 세운 후 문에서 내려 손님이 내리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화를 내며 아버지를 폭행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아버지를 쫓고 아버지는 차주변을 외국인을 피해

도망다니다 그만 외국인이 아버지 차를 갖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도주하며 그만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를 박고

아버지 차는 인도 가로등을 박으며 큰 사고가 났습니다.



범인은 우선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형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차량은 다행히 택시조합에서 자차가 보험이 되어있어 수리비는 들지 않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도주 하며 사고를 낸 상대방 BMW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 차량은 대물관련 하여 삼성 애니카에 보험이 되어 있으나 삼성에서는 아버지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BMW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아버지는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는 없는지요?

폭행에 대한 진단을 3주 받았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하는지요.



또, 궁금한 것은 상대방 BMW 차량에 보상할 의무가 아버지가 있는지요?

만약, 보상할 의무가 없다면 BMW 차량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취해야

조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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