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이 아파트단지 상가내에서 피아노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바로 옆에 보습학원이 들어오더니
피아노소리가 시끄럽다고 계속 시비를 걸어옵니다.
급기야는 어제밤에는 피아노소리 때문에 수업이 방해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네요...
경찰도 출동해서 오더니 서로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하고 갔는데
오늘은 한술 더떠서 보습학원이 수업하는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는
피아노 소리가 안들리게 하라는 군요...
"ㄷ"자로 된 상가의 바로 옆이라 아예 소리가 안들릴 수는 없는
구조이구요... 방음시설같은 것들은 법규대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원장이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민사소송이던 무었이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