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오창복님의 질문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와 호적상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
수에 의해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일단 오창복님이 준비하신 증거자료는
주민등록 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창복님이 하실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은 오창복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법원 호적계를 방문하시거나 구청에서 호적
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 호적계 담당자를 만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방법등을 자세히 일러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
저 법원, 구청에 방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오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국가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
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지 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창복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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