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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부동산 공동명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11-02 14:53:50
추천수 19
조회수   3,238

제목

상속 증여 부동산 공동명의

글쓴이

김태형 [가입일자 : 2002-11-09]
내용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췌장암으로 얼마남지 않은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 소유의 집(대지포함)을 자식들(3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장인어른은 살아계십니다)

조그만 땅이라 대지하고 집을 합해도 1억5천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증여를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세금측면에서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상속인 경우 배우자 1.5, 자식 1 이런 비율로 알고 있는데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자식 3명, 이렇게 총4명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몰라서 하는 초급 질문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때 공동명의자의 모든 동의(인감 날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4. 집사람이 이 집에 공동명의자로 들어가면,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를(공시지가 2억)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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