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보도통행 하시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 받히셔서 허리뼈에 금이가는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였구요 가해자도 인정하는 사고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먼저 부탁을 하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하여 주어도 나중에
합의보상금 협상에 상관이 없을 런지요?
단순히 형사합의가 가해자 중과실에 관한 부분에만 한정한다면 굳이 안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민사합의에 영향이 있다면 합의보상금에 관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특히 가해자는 자전거운전자라 보험같은거는 가입 안한듯하여 향후 민사합의금도 개인이 배상하여야 하기때문에 받기 어렵지 않을가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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