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적고 보니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이 있네요...
이번 추석이 지난후 장모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얼마되지도 않는 재산가지고 참 형제끼리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장모님이 생전에 금융대출이 좀 있으시고 지인들께 빌린 돈이 좀 있으십니다.
장인어른은 몇년전에 돌아가셨구요.
편의상 A (큰아들) ,B (둘째아들),C (세째아들),D (막내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전 한달전쯤 B 에게 논, 집을 증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구요.
아니 D는 전혀 받은게 없지만.. A,C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와중에 한정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상속포기를 하면 모든채무는 B에게로 가게 되는것인지..
B도 한정상속포기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C가 하는말이 증여와 상속이 달라서 B도 한정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채무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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