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송소에 휘말려내요
월세을 못 준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보증금이 있어 그걸로 해결 했씀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송을 걸어내요
본문에서 보면 보증금 자체가 명시 되어 있질않내요
보증금 200만원은 어떻하며 어떤씩으로 대처을 해야 합니까?
임대계약은 2008년 7월26일짜
임대료는 2008년 9월25일짜로 미지급
퇴거 날짜 2009 8월5일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집주인이 2008년10월짜로 단전단수 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어제까지 아무런 통보을 못받았습니다
받은것라고 법무사에서 온 전화 한통입니다
퇴거 10일전에 한통말고는요
그리고 현재 은행권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해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청청벽력같습니다..
장사집이라 은행거래을 많이 하는데..